중앙회 ‘식사비 한도 10만 원으로 상향’ 강력 촉구

[음식과 사람 2017-11 P.28 Cover Story]

 

▲ 이미지 = Pixabay

2016년 9월 28일 많은 논란 끝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출발했다.

1년 동안 법이 목적했던 부패 방지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반면, 외식업계 등에서는 우려했던 피해가 심각한 현실로 나타났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점검하고, 외식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editor. 김선호 / photo. 한국외식업중앙회DB

 

[부패 방지 효과는 긍정적, 외식업 · 농축수산업 · 화훼업 매출은 감소]

• 한국사회학회 조사, 89.4%가 청탁금지법 효과 있다고 응답

• 외식업체 66.2% 매출 감소, 업체 평균 매출감소율 22.2%

청탁금지법의 원래 목적인 부패 방지 효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반응이 높다. 한국사회학회가 올해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효과가 없었다(전혀 없었다+별로 없었다)’는 응답은 10.57%, ‘효과가 있었다(약간 있었다+어느 정도 컸다+매우 컸다)’는 응답은 89.4%였다. 세부적으로는 ‘직무 관련 부탁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65.9%였고, ‘선물 교환 빈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65.5%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청탁금지법에 ‘대체로 찬성한다’와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89.2%였다. 조사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청탁금지법의 부패 방지 효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논란이 많았던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3만, 5만, 10만 원 규제는 외식업계와 농축산업 등에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농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25.8% 감소했다. 또 화훼협회가 1200개 회원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감소했다.

외식업계의 피해도 심각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9월에 외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업체의 66.2%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의 평균 매출 감소액은 22.2%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일식이 평균 35% 감소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식과 중식도 각각 평균 21%, 20.9% 감소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음식점업과 농축산 및 화훼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67%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56%, 매출감소율은 31.3%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시행 후 경영이 어렵다’는 응답이 60.6%나 된다. 이들 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음식점업과 농축산 및 화훼업 현장의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다.

 

[캔커피 사건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들]

• 신고 총 4052건 외부 강의 등 3190건, 금품 등 수수 620건, 부정 청탁 242건

• 신고 많지만 재판으로 넘겨질 만큼 큰 위반 사례는 많지 않아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첫날 익명의 제보자가 112에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고 신고했다. 캔커피 사건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첫 신고로 화제에 올랐지만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아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2만38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총 4052건이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외부 강의 등 기타와 관련된 신고가 가장 많은 3190건, 금품 등 수수가 620건, 부정 청탁이 24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건은 88건(185명), 수사 의뢰를 한 건은 33건(122명)이었다. 청탁금지법으로 최고 과태료를 받은 사건은 소방서장이 직원에게 특정 회사의 시설 검사 위반을 묵인하도록 한 사건으로, 직원이 부정 청탁으로 신고를 했고 소방서장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례는 극히 일부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9월 20일 기준 검찰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한 사람은 111명이다. 이 중 71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0명 중에서 실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7명이고, 2명은 1심 판결이 났다.

지난 7월 도로 포장업체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그중 한 사례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33명 중 22명은 사건이 경미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은 보호 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로 분류됐다.

청탁금지법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검찰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이다.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음식점에서 만나 동석한 검사와 검찰국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둘은 면직 처분됐고, 이영렬 지검장은 현재 재판 중이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신고는 많지만 검찰이 수사를 할 정도의 사건은 많지 않다. 일부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과 접대가 더 음성화되고 고급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소액의 선물 등도 자진 신고하지만 일부는 고가의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간 금품 등 수수 신고 620건 중 자진 신고가 401건(64.7%)으로,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었다.

 

[청탁금지법 둘러싼 국회 논의들 ]

• 법 시행 전에는 ‘적용 대상’ 논란, 시행 후에는 비용 규제 논란

• 강효상 의원 ‘10(식사)-10(선물)-5(경조사비)’ 개정안 발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등이다.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일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시행 직후에는 적용 범위에 대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사, 선물, 경조사비 한도를 3만, 5만, 10만 원으로 규정한 것 때문에 외식산업과 농축수산업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며, 한도액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트렌드모니터가 올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4.9%가 식사비 상한액 3만 원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중에서 공무원이거나 공기업 재직 중인 사람들은 54.8%, 교사는 47.4%가 식사비 한도액 3만 원에 대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 원 규정은 2003년 만들어진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처음 등장했다. 외식업계에서는 ‘그로부터 14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오르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식사비 가액을 그대로 설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국회에서도 식사, 선물, 경조사비 가액을 올리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은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은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식사와 선물 가액을 모두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놓았다. 대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내리고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상향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에서 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과 윤영일·박준영 의원(국민의당)은 농축수산물을 선물 금액 규제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부처 간의 청탁금지법 줄다리기]

• 해수부 · 농림부 가액 상향

• 권익위 현행 유지

• 해수부 장관 개정 추진, 가액 기준 ‘5만-10만-5만 원’도 검토

• 농림부 장관 추석 전 개정 못한 것 사과, 가액 조정 의지 피력

• 권익위원장 최소 1년 이상 ‘3만-5만-10만 원’ 규정 유지 필요

정부에서도 농축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들은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개정이 힘들면 가액 기준이라도 변경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9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는 올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5만, 10만, 5만 원’ 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의 기준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추석이 가까운 9월 27일에는 농업인 단체 34곳에 보낸 편지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이어 설 전에는 가액 기준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식사는 5만 원, 선물은 10만 원으로 조정하되, 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둔다면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가액 조정 의지를 밝혔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주도해온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7월 2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3만, 5만, 10만 원 규정 변경은 “새 정부의 반부패정책 기조에 맞지 않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바꿀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농축수산업과 화훼업계에 피해가 있다면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보완책을 만들겠지만 “최소한 경제지표 분석을 위해서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최소 1년 이상은 3만, 5만, 10만 원 규정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청탁금지법이 영세상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 적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8월 28일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법의 시행 효과를 분석해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11월에서 12월 사이 대국민 보고 계획을 발표했다.

12월 권익위의 대국민 보고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일부 업종의 매출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3만, 5만, 10만 원 조항의 개정 여부와 가액 상승 규모는 권익위의 대국민 보고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는 타이밍,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한 시점이다”]

• 외식업계, ‘폐지 또는 가액 기준 상향’ 요구 봇물

• 중앙회, ‘10(식사)-10(선물)-5(경조사비)’ 적극 지지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하 한외연)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외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전체 음식점 중 63%의 평균 매출이 약 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외식업계는 경영 악화로 말미암아 종업원 감축과 수입산 식재료 사용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결국 농축수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실업이 늘어나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리고 1년 후, 한외연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6.2%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고, 평균 감소액은 22.2%로 조사됐다. 매출 감소를 경험한 업체의 비율은 첫 번째 조사와 거의 비슷하지만 매출 감소율은 더 크게 나타난 셈이다. 특히 객단가가 높고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의 피해가 컸다.

외식업체의 매출이 이렇게 감소한 원인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들이 음식점 출입을 자제하고 기업들의 접대와 단체 회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국사회학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8.2%가 단체 회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기업 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9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들의 상반기 접대비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1%나 감소했다.

실제로 관공서 주변의 한 음식점 경영자는 “청탁금지법 이후에 공무원들이나 기업의 회식이 거의 사라졌다”며 “메뉴 가격을 조정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외연의 조사에서도 45.9%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외식업체들의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다.

42만여 외식업 경영자들의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외식업계를 대표해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정부 관련 기관과 국회 등 정치권을 찾아다니며 영세한 외식업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식사비 한도를 올려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1500여 명이 모여 “서민경제 발목 잡는 청탁금지법 중단”을 외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중앙회는 외식업계를 대표해 갈수록 악화되는 외식업 경영 환경을 살리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중단하거나 식사비 한도를 높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중앙회의 제갈창균 회장은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회는 또 10월 18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1018 청탁금지법 간담회’에도 참석해 식사비 한도 상향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외식인들의 염원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제갈창균 회장은 “외식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되면서 ‘나홀로 영업’과 휴·폐업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6월 30일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10(식사), 10(선물), 5(경조사비)로 가액 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식사비 가액 한도(3만 원)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러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51.7%가 식사비 가액이 너무 낮다고 대답했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서도 62.3%가 너무 낮다고 답했다. 또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5만 원 초과 7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한외연 조사에서는 약 6만8100원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을 처음 추진했던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충분히 국민 여론을 수렴해 고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식사, 선물, 경조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반대하지 않음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빚어진 외식업계 등 관련 산업의 피해를 부인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많은 기관들의 조사와 데이터들이 그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물론 일부에서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확실치 않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번 취재에서 외식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수십 곳의 음식점에 전화를 해본 결과는 명확했다.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과 ‘식사비 한도를 높여달라’는 일관된 목소리였다. 소모적인 논쟁보다 외식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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