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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7-12 P.49 Law Info]

 

▲ 이미지 = Pixabay

 

전 주인이 음식점을 무단으로 확장한 걸 모르고 인수해 영업을 하던 A 씨. 실태 점검을 나온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1차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몇 주 후에는 또다시 미신고 영업으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무단으로 면적을 확장한 것도 아닌데 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기만 하다.

음식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사람이 스스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무단 확장된 업장을 인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수(讓受) 이후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Q. 저는 음식점 한 곳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실태 점검을 나온 구청 공무원이 저희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확장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확인을 해보니 전 업주가 면적 확장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저에게 업소를 양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구청에서는 또다시 미신고 영업을 이유로 저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가 면적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업장을 양수한 것뿐인데 저에게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요? 그리고 이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적 처분을 한 것이 아닌지요?

 

A.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장을 양수한 자가 여전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할 경우 이전 업주와 마찬가지로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귀하가 업소를 양수할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무단으로 확장된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후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면적 변경 미신고 사실을 고지받은 이상, 그 이후의 영업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계속한 것이 되므로 미신고 영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 사안의 영업정지 처분이 동일한 위법 사항에 대한 이중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귀하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당시까지 이뤄진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후의 영업정지 처분은 시정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별개의 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에 대해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의 단계적인 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이처럼 영업장 면적이 변경됐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장을 양수한 후, 이를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건과 같이 면적 변경이 미신고된 업장을 양수한 사람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형우]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을 거쳐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 1호 로펌인 법무법인 양헌에서 다양한 소송사건을 진행했다. 숨은 맛집을 발굴해내는 취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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