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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8-1 .53 Law Info]

 

▲ 이미지 = Pixabay

주택 밀집지역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심야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나왔습니다. 다른 음식점에 비하면 큰 소음이 아닌 것 같은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인근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업주가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이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보통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는 상가가 별로 없고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최근 심야에 손님들이 떠드는 소리와 환풍기 소음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업소가 다른 음식점과 비교해 소음이 특히 심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러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선 그 소음원이 공장인지 음식점인지 공사장인지에 따라 허용기준이 달라지고,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곳이 주거지역인 경우 상업지구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규제수치가 적용됩니다.

가령 본 사안과 같이 주거지역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라고 가정할 경우, 아침(오전 5시~7시)과 저녁(오후 6시~10시)에는 50db,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에는 55db, 야간(밤 10시~오전 5시)에는 45db이 각각 소음 규제의 기준이 되며, 만일 해당 사업장이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다면 위 기준은 아침과 저녁 60db, 주간 65db, 야간 55db로 완화됩니다.

또한 소음 피해가 소송 등 실제 분쟁으로 발전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상 기준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과 주택 사이의 거리, 소음이 발생한 계절(여름인지 겨울인지), 음식점을 개업한 시점(인근 주택 신축보다 먼저인지 그 이후인지)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전적 배상을 명하게 되지만 그 금액이 수십만 원 수준의 소액이어서 실제 소송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게 마련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집단적 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주로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합의에 의한 원만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는 반면, 중재는 일단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를 신청하면 이후의 조정위원회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두 제도 모두 소액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송에 비해 법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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