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대책 발표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시행해 월급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신청하는 데 제약이 많고 지원효과도 적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청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월 한 달동안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을 비롯한 경제부처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는 치열했다. 하지만 지난 1일 기준 신청대상자 2백36만여 명 중 신청률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록 농림부장관(왼쪽), 홍장표 경제수석(오른쪽)이 1월 19일 신당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 사진 = 한국외식신문DB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4대 보험으로 월 13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사업주가 1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직원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각종 초과근무 수당을 합하면 월급이 19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신청자격조차 없는 실정이다.

4일 MBC뉴스 인터뷰에 출연한 중앙회 이근재 서울시협의회장은 “음식점의 경우 주말에도 근무하게 되면 직원 월급이 2백만 원 정도가 다 넘는다. 총액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중앙회장은 지난 1월 19일 김영록 농식품부장관, 홍장표 경제수석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우선 초과근무수당 중 월평균 20만 원까지는 과세 대상인 급여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다면 초과근무수당 20만 원을 포함해 월급을 210만 원 받아도 명목상 월급은 190만 원이 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고용주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4대 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해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4개 보혐료의 80%를, 5인 미만 사업장은 90%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 MBC뉴스 캡쳐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