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유급 휴가 도입, 특례업종 26종→5종 축소

▲ 한국외식신문DB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노동자 전반에 확대 적용되며, 근로일인 ‘주 5일’을 기준으로 적용됐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정이 앞으로 주 7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사실상 주당 노동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됐다.

앞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1주일 동안 52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 연장 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환노위는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통상임금의 50%인 현행을 유지 하기로 합의하고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늘리지 않는 대신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했다.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가 300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노동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의 개수도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기존 26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등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된 개정안에 따라 21종은 특례업종서 제외되고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다.

다만 특례업종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및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