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두오모 성당 불법 촬영

최근 한식 뷔페 ‘계절밥상’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논란을 빚고 있는 CJ가 한식과 관련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CJ의 한식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불법으로 드론(초소형 무인기)을 이용해 홍보영상을 촬영하다 밀라노의 대표적인 명물인 두오모 성당을 훼손한 것이다.

▲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

24일 SBS 등 내외신 언론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42세, 49세, 25세로 알려진 한국인 남성 3명이 이날 오전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당 앞 광장에서 성당 꼭대기 첨탑 주변을 드론으로 촬영하자 성당의 관리 업체가 경찰에 신고 했다.

이들은 경찰이 도착하자 순간적으로 드론을 조종하지 못했고, 하늘에 떠있던 드론은 성당의 가장 높은 첨탑에 장식된 성당의 상징인 금빛 마리아 동상 근처 테라스 지붕에 부딪혔다.

경찰 조사 결과 연행된 한국인 3명은 CJ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밀라노에서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CJ측은 “밀라노 엑스포에 한식메뉴를 독점 공급하는 자사 한식 브랜드 홍보영상 촬영 중 사고났다”고 해명했다. 또한 CJ 측은 드론 촬영이 불법인지 사전에 몰랐으며 용역 업체가 욕심을 부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BS가 현지 대사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CJ 측은 이달 초 밀라노 엑스포 한국대표단에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단 측은 “엑스포장은 물론 밀라노 시 전역에서 드론 촬영은 불법”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연히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촬영을 강행하는 대기업의 도 넘은 과욕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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