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15일 식약처는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돼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마비성 패류독소는 최근 기온 및 수온 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 된 것으로,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증상으로는 주로 입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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