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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8-6 P.65 Tax Info]

▲ 이미지 = PIXABAY

최근에는 손님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고 있고, 국세청과 금융회사 간 전산화가 잘되어 있어서 매출액 누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받고,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기장’으로 지출한 비용 모두 인정받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근거로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과 매출액에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후자의 방법을 ‘추계 신고’라고 합니다. 신고가 간편하지만 실제 지출한 금액이 커도 비용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장부를 근거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로 장부를 작성하면 모두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서 손해가 났다면 세금이 계산되지 않고 발생된 손해액(결손금)은 추후 10년 이내에 이익이 발생할 때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개시한 첫해이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로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면 세금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서류 챙기기!

소득세법은 근거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없다면 실제로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매출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적격 증빙은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되 그 지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빙을 일일이 받고 챙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적격 증빙 수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싶다면 사용하는 카드를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기!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금 납부와 같이 큰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며, 여기에 세금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하루에 0.03%씩 부담하게 됩니다(월 약 0.9%, 연간 10.95%). 만약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라면 5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금의 절반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최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기장하고 반드시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신고 기한이 조금 남아 있으니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 절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내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외식업 세금관리 전문 세무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 세무사, 중앙교육원 세무관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외식업 성공 지침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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