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문 야식업체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 서울시 ○○구 소재 ○○○ 배달전문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순두부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3.2kg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7일까지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28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 배달앱 '3대 공룡'

(사진:배달통,배달의민족,요기요 홈페이지)

이번 단속은 최근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앱(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록 야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배달앱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메뉴 수, 주문 수 등이 많은 업체들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대부분의 야식업체들(82곳)은 식품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등 위생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검진 미실시(18곳)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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