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이근재 서울시협의회장,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인터뷰 진행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정했다.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들에 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노동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근재 서울시협의회장은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인터뷰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소상공인들을 대변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 김혜민> 앞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청취자분들을 위해 말씀드릴게요.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 7%인 11만163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게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근재> 우리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자영업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특히 단기 근로자들을 많이 하잖아요. 파출부도 하고. 그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상여금,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은 우리와 많이 관련이 없거든요. 우리가 산입범위가 미미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김혜민> 외식업을 경영하시는 분은 연봉 형태의 임금을 지급하기 보다 일당 형태의 임금을 많이 지급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환노위 개정안이 소상공인 연합회에는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 이근재>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의미는 있지만, 골고루, 민주 사회에서 골고루 서로 간 욕구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현재 산입범위가 된 것은 60% 정도만 됐고,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영세자영업자라든가 우리 같은 자영업자 밑에 2~4명 쓰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그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업안정법에 의해 만들어진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거기에 산입해 하루 일당을 책정합니다. 그런 분들 책정되면 그 금액에 의해 일당으로 써야지, 그 이하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형성된 상황에서 산입범위가 상여금 복리후생비 얘기하시는데, 그건 노조가 있고 어떤 틀이 있는 곳에는 통용이 되지만 우리 같이 개인사업자들은 통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근재 서울시협의회장

 

◇ 김혜민> 중간 소개업체에게 정해진 금액으로 일당 노동자를 쓰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말씀해주셨고요. 또 어떤 점이 아쉬우세요?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나요?

 

◆ 이근재> 한정애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말씀하신 대로 주휴수당 같은 산입범위가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최저임금만 오르면 우리만 사각지대에 놓여서 우리만 경기가 더 힘든데, 인건비로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3명 뒀는데 2명으로, 한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두 사람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7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실업률이 더 많아지고 경기 악화되고, 실업률이 많으면 경기 안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서 살고 있는 소시민, 소상공인들, 거기에 같이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더 어렵고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사각지대라고 표현해주셨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 의의,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두가 다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니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도 정부가 잘 들어줘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면, 환노위가 중간순위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연봉, 중위연봉이라고 하는데 2,500만 원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 받아들이실 수 있는 설명이었나요?

 

◆ 이근재> 통계자료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노조가 성립되어 있고 어떤 직업군이 우리 소상공인들과는 월등하게 차이나는 사람들에 한해서 연봉이 책정됐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 우리 같이 사회 제일 말단, 기초단, 이런 데서 통계조사를 한 다음에 중위연봉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실태조사가 금액에 대해 좀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혜민> 통계로 나올 수 있는 수치이지만 현실적으로 외식업중앙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외식업중앙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우신 건 최저임금 폭일 텐데요. 한정애 의원의 말은 최저임금 1만 원 현실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진통이니 노동자 입장에서 이해해달라고 이해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현실화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시잖아요.

 

◆ 이근재> 현재 우리가 저도 24년째 종로 세운상가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95년부터 2006년까지 장사가 잘 됐습니다. 2006년부터 장기불황에 들어가 여태까지 장기불황이고, 작년도 최저임금이 올라 현재 근로자들 2명이나 안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고, 생존위기 때문에 가게를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런데 경기 부양 없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앞으로의 시간당 1만 원을 공약하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경기 흐름은 자꾸 안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틀을 계속 맞춰간다는 그 자체가 현실을, 경제 진단을 하지 않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한의원도 가고 내과도 가고 약국도 가고 진짜 몸이 안 좋으면 종합병원도 가는데요. 경제 진단은, 최저임금 인상은 진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진단을 먼저 하고 우리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웠던 시기인 IMF를 저도 소상공인으로서 겪었지만 소상공인은 IMF를 그래도 슬기롭게 잘 지나갔는데 그 IMF보다 더 힘든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개정안에 담은 것처럼 자영업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정부에게 소상공인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신지, 노동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파업하겠다고 나오거든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는 의결된 상황이 있습니까?

 

◆ 이근재> 아직은 없지만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만나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우리 입장이 반영 안 된다면 투쟁이라도 하든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올해에도 만약에 최저임금 오르게 되면, 산입범위가 주휴수당 안 들어가고 올라간다면, 자영업자들 올해 40~50만 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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