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보 : 공동 명의 사업자 등록에서 절세까지

[음식과 사람 2018-6 P.57 Tax Info]

 

"최근 정년퇴임한 A씨. 퇴직금과 적금, 은행 대출을 이용해 음식점을 창업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건물 임차보증금과 각종 설비 등 초기에 필요한 목돈이 부담스러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초기 투자비용 부담도 줄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맞는 얘긴가요?"

 

▲ 이미지 = PIXABAY

어떤 사업이든 창업을 할 때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 자금을 자신이 소유한 돈으로 충당하거나 은행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릴 수도 있고, 누군가와 공동으로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는 사업이 단독 사업보다 종합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므로 꼼꼼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부터 공동 명의 사업의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공동 명의 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절차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할 땐 추가적으로 공동사업자들의 인적 사항과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 공동사업 관련 내용 등을 명시한 ‘공동사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1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공동 명의 사업자의 장점 & 단점]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별로 한 과세연도 동안 발생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과세됩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거주자 1인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한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각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한 명의 사업자에게 과세될 소득금액이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만큼 나눠지므로 그만큼 누진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 사업은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종합해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접대비와 같이 한도를 두고 있는 비용은 각 사업자별로 단독 명의 사업자에 비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사업 합산과세’]

공동 명의 사업의 경우 제3자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공동 명의 사업의 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이 분산되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손익 분배 비율과 다르게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가 됩니다. 이를 ‘공동사업 합산과세’라고 하는데, 실질과 다르게 소득금액을 나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해당 연도 말 현재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와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 비율,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 및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동사업자의 경영 참가, 거래 관계, 손익 분배 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를 적용합니다.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외식업 세금관리 전문 세무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 세무사, 중앙교육원 세무관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외식업 성공 지침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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