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4대 사회보험 가입 현황과 문제점검

[음식과 사람 2018-7 P.84 R&D]

 

▲ 이미지 = PIXABAY

외식업계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그 책임이 ‘악덕 외식사업주’에 있을까? 보험 가입 누락으로 이익을 보던 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외식업 종사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현황과 문제점을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외식업계의 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근본적인 이유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ditor.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김영은 선임연구원

 

외식업체 고용보험 가입률 50% 미만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

- 근로자 30인 미만, 근로자의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 안정자금 지원 못 받는 이유

- 근무수당 등으로 급여 총액 190만 원 초과, 2명 중 1명은 고용보험 미가입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2017년 대비 16.4% 증가함에 따라 가파른 인건비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월 최대 13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외식업체의 경우 야간 근무수당 및 긴 근로시간 등으로 인해 급여 총액이 증가해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나타난 2017년 지원 대상 기준(노동자 30인 미만) 규모의 음식점 및 주점업 평균 월정액 급여도 약 230만 원으로, 지원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1)

보수 총액 기준이라는 조건뿐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사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조건 역시 외식업체로서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다. 음식점업이 포함되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8.9%로 전체 산업의 고용보험 가입률(71.9%)에 비해 현저히 낮다. (표 2)

또한 외식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하 한외연)의 자체 조사에서도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9.8%로, 여전히 과반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3)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약 23.1%만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11.6%, 건강보험 12.0%, 산재보험도 27.3%만 가입해 4대 사회보험 전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4대 보험료 줄이려다 종합소득세 더 많이 낸다

• 외식 소비자의 75.3% 카드 사용… 현금 매출 과소 신고 불가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으로 매입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도 제한적

→ 인건비 증빙으로 종합소득세 공제받는 편이 이익

외식업체의 낮은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일부 외식업체의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회피하고자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2018년 개정된 종합소득세법으로 누진세율로 인한 세금이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이행 비용보다 커져 최대한의 필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외식 소비자의 75.3%가 신용·체크·직불카드를 사용해 소득 증빙(매출 증빙)에 누락이 없어 소득이 투명하게 집계되며, 과거 업계 관행처럼 여겨진 현금 매출 과소 신고는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 발달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워졌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으로 매입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분도 제한적으로 변해 외식업체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과거보다 다소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외식업체는 인건비 증빙을 통해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지만 인건비 지출 증빙을 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지급 내역 및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와 함께 역시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도 필요하다. 일부 외식업체의 경우 여전히 4대 사회보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4대 사회보험료(사업자 부담분 최대 11%)를 줄이려다 종합소득세(최대 44%)를 더 많이 낼 수 있어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외식 경영주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외식업 근로자 10명 중 6명은 4대 보험 가입 거부

• 소득액면 감소로 근로자가 보험 가입 거부(59.8%)

• 근로자 보험료까지 사업주가 부담(25%)

한외연 자체 조사 결과,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인건비로 인해 증가한 외식업체의 종합소득세는 약 383만 원으로 조사돼 인건비 증빙을 위한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최근 관련 제도 개정 및 지원으로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회사에서 월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비과세 항목 제외)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절반씩 지원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나 신규 직원 채용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인당 700만~110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 증대기업 세액공제’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다양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체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좀처럼 늘지 않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인건비 공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외식업계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4대 사회보험료 부담 비용이 아까워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한 가정 또는 취약계층 지원금 수급자, 임대아파트 지원 기준 불충분 등의 사유로 소득 신고 시 개인의 신용 및 재정 상황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법 체류 등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표 5)

한외연 자체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가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소득금액 감소의 이유로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생계수급자로 소득 신고 시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20.5%, 신용불량자로 소득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12.5%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액면 감소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해 외식업 사업주가 근로자 분담 보험료까지 부담해주고 있는 경우도 25.0%로, 외식업 경영자의 보이지 않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6)

 

심각한 외식업 구인난… 4대 보험 기피자도 채용할 수밖에 없어

• ‘음식점 및 주점업’ 구인 부족률 전체 산업군의 2배

• ‘식당 서비스 종사자’의 부족률 전체 직종의 2배

•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율 35%, 전 산업군에서 최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지 않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외식산업의 인력난 문제는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직종별 사업체 조사 내 ‘음식점 및 주점업’의 2017년 평균 부족률(4.15%)은 전 산업 평균(2.35%)보다 거의 2배가 높으며, 타 산업군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표 7)

연구원 자체 조사에서도 현재 사업체에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3.9%였으며, 추가인력 직종은 홀 서빙이 34%, 주방 조리 23.5%로 조사됐다. (그림 1, 2) 즉, 현재 외식산업의 인력난 자체가 워낙 심각해 현실은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외식업체의 인력난은 사업 존속 연수가 짧아 장기 및 안정적 고용보다는 임시일용직을 선호하는 외식산업 환경에서 기인한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자료를 재가공한 결과, 외식업 전체 폐업률은 매년 20%를 웃돌며, 전 산업 전체 폐업률보다 평균 1.5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8)

폐업하는 외식업체 중 존속 연수가 1년 미만인 사업체의 폐업률도 54.1%로 나타나, 폐업하는 외식업체의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또한 ‘숙박 및 음식점업’의 2017년 전체 입직자 약 9만6000명 중 임시일용직이 6만6000명(68.9%)으로, 10명 중 7명이 임시일용직으로 취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분류별 기준으로도 외식산업이 속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35%로, 전 산업군 중에서 가장 높은 일용직 비율을 가진 산업으로 꼽혔다. (표 10)

즉, 부정적인 산업 환경에 기인한 외식업체 구직 기피 현상은 매년 가속화돼 심각해지는 실정이어서 4대 사회보험 기피자 채용은 외식업체의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외식업 4대 보험 가입률 저조, 근본 대책 필요

• 외식업, 고용 안전 문제의 사각지대

• 4대 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 처벌

= 종합소득세 누진 비율 증가, 일자리 안정자금 불가, 추징보험 이자 및 과태료 등

→ 4대 보험 가입 저조 책임을 외식사업주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

하지만 4대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처벌과 제재는 외식사업주가 오롯이 받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행법상 원인 제공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 개인이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거부해 보험료 미납이 발생해도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벌금을 추징할 때 근로 중인 경우엔 근로자 부담분만큼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지급할 수 있지만, 소급해서 가입하게 되거나 몇 년치 보험료를 일시에 추징당하는 경우, 사업체가 근로자 부담금까지 포함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대납한 비용을 청구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또한 원인 제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식업체로 기울어진 처벌 방안은 미가입 적발 시 강제 적용과 함께 추징보험료와 이자 및 과태료가 외식사업체에만 부과돼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외식산업은 전 산업 종사자 수 기준으로 단일 산업 단위에서 도매 및 소매업(14.98%) 다음으로 가장 많은 종사자(음식점 및 주점업, 9.31%)가 근무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단순히 종사자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전체 산업 취업자의 8.46%를 차지하며, 제조업(16.87%)과 도매 및 소매업(14.06%) 다음으로 고용이 활성화되는 산업군이다. 이렇게 산업 종사자의 규모와 높은 취업 비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식산업은 고용 안전 문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4대 사회보험 가입률 저조 문제를 단지 과거 ‘4대 사회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던 악덕 외식사업주’를 근거로 묶어서 책임을 돌리기보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 외식업체의 4대 사회보험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보다 이득이 컸던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다. 종합소득세 누진 비율 증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금 수혜 불가, 추징보험 이자 및 과태료 등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훨씬 커진 지금도 정부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저조의 책임을 외식사업주에게만 묻고 있다. 변화된 산업 환경에 맞춰 문제의 원인을 되짚어보고, 4대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개인의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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