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외식업체 포괄임금제 적용 중, 주휴수당 폐지 찬성은 70.4%에 달해

▲ 외식업중앙회DB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된 직후 ‘최저임금 관련 긴급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회 회원사 500개를 대상으로 지난 8월 6일 부터 8월 10일까지 5일 간에 걸쳐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 거절과 입력 오류를 제외한 최종 유효 응답 357개 중 ‘종업원이 있는 외식업체’ 246개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식업체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인건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실효성에 부정적이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9.5%에 그친 반면, ‘(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5%로 절반을 상회했다.

주휴수당 폐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다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0.4%로 응답자 세 명 중 두 명은 폐지에 찬성했으며, 특히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8.4%로 나타났다.

정기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업체(10.6%)의 월 평균 지급액 (약 33.5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25%(약 43.6만원)를 초과하지 않아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이 불가한것으로 조사됐고,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업체(11.4%)의 월 평균 지급액(약 22.6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7%(약 12.2만원)을 초과해 약 10만 원 가량의 최저임금 산입이 가능하다.

연구원은 대다수 외식업체가 종업원과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있어,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 내용의 적용 대상이 아닐뿐더러, 현재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지급을 철회하고 포괄임금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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