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금산군지부(지부장 박성하)는 지난 8월 8일 금산군지부 사무실에서 재난배상 책임보험 유예기간이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문제점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금산군청(재난안전팀, 위생팀)관계자와 한국외식업금산군지부, 숙박업지부가 참여하여 불이익 처분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가입 홍보지도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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