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대리점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 마련 ▲대리점법 위반행위 관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제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이다.

먼저 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에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에 기존 분쟁조정신청 내역을 추가하고, 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담당할 협의회로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는 기존 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정했다.

또한 새 시행령은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내달 22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의 분쟁조정신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이를 통한 자율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분쟁해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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