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19일 까지 4일간 실시

광진구지회(지회장 표성자)는 지난 16일 오후2시부터 3시간 동안 광진청소년수련관 지하 대강당(광장동 소재)에서 2018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시작하였다.

2018년도 광진구지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19일까지 총4일간 진행되며, 1교시 식품위생법령 해설, 2교시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 3교시 노무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과정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및 고시한 교육으로써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지회 및 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소집교육 참가가 어려울 시 온라인교육(www.ifoodedu.or.kr) 진행이 가능하며 교육 미 이수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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