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 점검, 위반시 과태료 5만원~300만원 부과

서울시는 커피전문점에 이어 9일까지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종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여부이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반은 매장 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며,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 권고 등의 내용을 지도한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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