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법률 정보

[음식과 사람 2018-11 Law Info]

 

▲ 이미지 = PIXABAY

지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인이 인근에 메뉴가 상당 부분 겹치는 다른 식당을 개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부담하는 경업금지(競業禁止) 의무에서 동종 영업이란 양도된 영업과 완전히 동일한 업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영업양도인 본인이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저는 지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하면서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 다만 특별히 인수·인계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인은 인근에 다른 식당을 오픈했고, 메뉴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근거로 그 지인의 영업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그 사람이 그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상법에 의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안이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비록 인수·인계할 인력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없더라도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는 유기적 실체로서의 유·무형의 재산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이상 영업 양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에 따를 때 본 사례도 영업 양도에 해당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경업금지 의무는 영업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경업금지 대상인 동종 영업은 기존의 영업과 완전히 동일한 종류의 영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기만 하면 해당됩니다. 본 사례의 경우도 메뉴의 상당 부분이 중첩되므로 서로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 영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처분에서는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외에 제3자에게 영업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명령이 있다고 해서 영업양도인과 제3자 간의 임대 또는 양도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양도인이 가처분을 위반한 데 따른 제재를 받을 뿐입니다. 한편 영업양수인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양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문형우]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을 거쳐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 1호 로펌인 법무법인 양헌에서 다양한 소송사건을 진행했다. 숨은 맛집을 발굴하는 취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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