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세무 정보

[음식과 사람 2018-12 Tax Info]

▲ 이미지 = PIXABAY

상담을 하다 보면 신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으로 시작할지를 고민하는 사업자를 자주 접합니다. 사업자가 과세 유형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나, 요건이 충족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선 과세 유형의 선택과 과세 유형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세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과세 유형 중 간이과세자는 어떤 사업자이고,

세제상 혜택은 무엇인지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로서 사업 실적이 영세하다고 보아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매출 240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더라도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 1월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매입과 매출 전부에 대해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조세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이 4800만 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더라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게 되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간이과세자 유형이 된다는 전환통지서가 오게 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외식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10%이므로 결국 매출액의 1%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겐 부가가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2.6%를 하게 돼 실제 납부세액은 적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기에 유불리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55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투입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청을 하게 되면 5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적과 시설비 등을 고려해 어떤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누구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 의하면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별·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임대업의 경우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이과세로 사업자 신청을 해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됩니다.

또한 다른 업종이나 장소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새로이 사업을 할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장이 별도로 있으므로 영세하지 않고, 세금 신고 능력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외식업 세금관리 전문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 세무사, 중앙교육원 세무관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외식업 성공 지침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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