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법률 정보

[음식과 사람 2018-12 Law Info]

▲ 이미지 = PIXABAY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전쯤 옆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몇 달 후 2호점을 오픈하면서 그 중개업자를 통해 점포를 구했습니다. 한동안 이를 잊고 있다 최근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기에 대여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업자가 아닌 음식점 업주의 금전 대여행위도 원칙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한편 시효가 만료돼 소멸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면 사후에라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5년 전쯤 옆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대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제가 인근에 2호점을 오픈할 때 그 중개업자를 통해 점포를 구하면서 6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는데, 어차피 5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100만 원만 나중에 정산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는 한동안 이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기에 대여금 500만 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지만, 상인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선 그보다 짧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법에 의할 때 상인이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로 추정되므로 영업을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도 특별히 반대의 입증이 없는 이상 그 행위는 상행위로 취급됩니다. 나아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예컨대 대부업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업상의 이익 또는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상인의 금전 대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해 하는 상행위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인 귀하가 대여한 500만 원에 대해서도 민법상 10년의 일반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상법상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시효 기간이 완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이 상계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채권자는 시효 완성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귀하가 6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시점부터 귀하의 대여금 채권과 중개수수료 채무는 상계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사실 그 때문에 귀하가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동안 5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지금이라도 위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해 각각 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귀하는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중개수수료 채무 100만 원만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문형우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을 거쳐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 1호 로펌인 법무법인 양헌에서 다양한 소송사건을 진행했다. 숨은 맛집을 발굴하는 취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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