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캡쳐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업 접대비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늘려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지출을 촉진시키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기업 접대비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재정확대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기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가계는 부채부담으로 내수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주체의 한 축인 기업이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접대비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접대비 손금한도 적용률을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기준 2.5배 수준으로 올리고, 100억원 초과의 경우 두 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란법 도입 이 후 접대문화가 건전하게 바뀌고 있는 만큼 접대비 역시 거래증진의 측면에서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꿔서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업이미지 제고와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에 보탬이 되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덧붙혔다.

지난해 기업의 총접대비 지출은 10조6천5백억원으로 전년도(10조8,952억원)보다 2,451억원(2.2%) 줄어 2004년 이 후 13년 만에 연간 접대비가 감소했다. 접대비 감소에 따라 소비도 동반 하락하며 올해 3·4분기 민간소비는 0.5%로 수출 증가율(3.9%)의 8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