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치킨, 분식 등… 과포화 식품 제한 검토중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지난달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서로 다른 브랜드라도 유동인구나 상권 현황에 따라 50~100m 내 출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현제 편의점은 전국 4만여 개가 넘을 정도로 포화상태로 업계가 나서 거리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외식 업계도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업종별 거리 제한‘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신규 출정이 제한된 상태 여며,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제과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돼 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소상공은업계를 중심으로 커피 전문점 출점을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쇠도 하고 있다. 100% 직영점만 출점하는 스타벅스가 몇 년 사이 빠르게 매장을 늘리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같은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나서서 관련 법 청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안은 단순히 거리 제한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갈수록 배달 주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거리에 대한 제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거리 제한을 명시할 경우 지역간 담합으로 부당 공정행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에 이어 커피전문점 등 주요 외식업에 거리 제한이 확대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은 프랜차이즈 신규 출점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단순히 거리 제한만으로 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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