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폐업 시 위약금 감면·면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에 대하여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외식업의 주요 사안으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질병이나 자연재해는 물론 경쟁 브랜드가 근접한 지역에 출점하거나,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으로 상궈이 악화되면 희망폐업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책임 없는 사유를 이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부의 갑질 혹은 보복 조치를 행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계약을 갱신할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축소를 금지하고,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단체 활동을 이유로 본부가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 이순미 과장은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 계약에 반영되면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가 줄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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