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회(지회장 박경규)는 1월 24일 14시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2019 강원경제 활력 대책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인 강원경제연합회 회원 10여명이 참석하여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력 등 강원경제 활력 대책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1.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업기간 1년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에게 매월 5만원(연간 60만원)씩 3년간 지원

   ※ 압류제한, 세제혜택 부여 및 재도전 기회 제공

⇒ 타지자체 지원대상은 2~3억원이하, 강원도 지원기준의 연매출 상향 건의

2.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 국민연금 지원

   ※ 실업급여 혜택,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 사회안전망 확충

  : 1인당 월평균 고용보험 36천원, 국민연금 38천원 지원

   - 고용보험 : 기준보수액 1~7등급별 차등 지원(40~90%)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보험료 50% 지원

3.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조성 (‘18) 500억원 → (’19) 1,000억원

  : 1개 업체당 지원한도액 상향 (‘18) 3천만원 → (’19) 5천만원

4. 지역상권 활력화

  :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 확대 : 주 1회 → 주 2회

⇒ 행안부 휴일제 확대 발표 불구하고 운영조차 하고 있지 않는 도내 6개 시•군(춘천, 태백, 홍천, 화천, 양구, 양양) 구내식당 휴무제 실시 이행 촉구 및 군부대까지 확대 요청

5.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18) 월 190만원 이하, 3만명 → (’19) 월 210만원 이하, 4만명

6.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 확대

  : 신규모집 3,259명등 6,000명으로 대폭 확대

⇒ 사업자 안심공제 추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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