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000원대 진입… 가산세율은 16년 만에 하락

기획재정부가 새해에 시행·변경되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외식업 경영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간추렸다.

 

editor 조윤 photo shutterstock

 

 

최저임금 8350원 적용 시작, 산입 범위에 상여금 등 추가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지난해(7530원)보다 10.9% 인상됐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월 43만 원 초과 시)과 식대, 숙식비, 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12만 원 초과 시)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그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협소해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일부만이 포함돼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산업계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속출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고액 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노사 합의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액 수준만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는 확실하게 실천되도록 한다는 의도다.

 

최저임금 인상 고려,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분과 연동해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엔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새해부터는 월 평균 보수 210만 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월 13만 원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엔 2만 원을 더 지원(월 15만 원)한다. 단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 노무 종사자, 돌봄·미용·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실수령액 230만 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됐다.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을 위해 지난해 지원 사업장은 신규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했으며, 노동자 추가·변경 시에도 별도 변경 신청이 필요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율 인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1월 31일부터). 가맹점 연매출별로 5억~10억 원은 현행 약 2.05%에서 1.4%로, 10억~30억 원은 약 2.21%에서 1.6%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로써 약 19만8000개의 연매출 5억~1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 원, 약 4만6000개의 연매출 10억~30억 원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505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연매출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도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을 개선해 평균 수수료율이 2%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각종 포인트, 할인 등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마케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가맹점에 비해 더 낮은 역진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현재 연매출 10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약 2.20%, 연매출 50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약 2.17%).

 

가맹점주, ‘오너 리스크’ 피해 배상받을 길 열려

호식이두마리치킨 여직원 성추행 사건, 미스터피자 경비원 폭행 사건 등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비윤리적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해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지는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무화됐다.

표준가맹계약서는 외식, 도소매, 편의점, 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별로 마련돼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대리점 분쟁, 서울 가지 않고 지역 협의회서 해결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이제 시·도에도 설치된다. 그간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방문해야만 했다. 사실관계 조사와 분쟁조정안 합의 등에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분쟁 조정을 단독기관이 수행함으로써 일관성과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은 분쟁 조정 시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정법은 각 시·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가맹점 및 대리점주들은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편리하게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더욱 많은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소득 적은 근로자 위해 '근로장려금'확대 개편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새해엔 우선 ‘3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도 낮아졌다. 단독가구는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변경됐다. 기존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것도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지급 총액은 세 배로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모두 인상돼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반기별 지급 방식도 도입됐다. 상반기 소득분을 8~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해 2~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받는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도 힘든 소상공인, 점포 철거 비용 지원

불가피하게 폐업을 앞두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이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통해 확대·강화된다. 우선 폐업을 희망하는 점포의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지원하는 규모가 500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점포 철거 시 지원 한도액도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한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기교육, 사업정리 컨설팅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은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3년간 더 유지키로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한 금액의 1.3%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 같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제도는 지난해 말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공제 한도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나 커졌다. 음식업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2.6%의 우대공제율도 같은 기간까지 확대 적용된다. 바뀐 제도는 2018년 2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16년 만에 내리는 가산세율

올해부터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내려간다. 그간 가산세율은 2003년 10.95%로 내려간 이후 16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시중 연체금리(연 6~8%) 등을 감안해 1일 0.03%에서 0.025%(연 9.13%)로 인하된다. 체납가산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1개월 경과 시 매월 1.2%(연 14.4%)에서 0.75%(연 9.0%)로 내려간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출 등 보충적 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도 완화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지연 전송에 따른 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했을 때 0.5%에서 0.3%로, 전송하지 않았을 때는 1%에서 0.5%로 내려간다(공급가액 기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도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인하되며, 이상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굴비·생굴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2021년까지 굴비와 생굴에 대해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자율 참여 방식으로 40여 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굴비와 생굴을 이력제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2021년까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인 데다 기존 수산물 이력제 등록업체가 많아 시범사업을 적용하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생굴은 생산 ·유통 경로가 다른 품목에 비해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다는 점이 선정 이유다. 시범사업 첫해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 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전체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moef.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2019년 시행·변경되는 정부 부처 29곳의 제도 및 법규사항 총 292건을 분야별, 부처별로 소개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수혜 대상별, 생애주기별로도 구분·정리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