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8천억원 경감 된다고 발표했다.

우대수수료 구간이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됨 따라 적용받는 가맹점은 1월 기준 전체의 96%인 262.6만개가 되었다.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해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했다.

발표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하였고, 30억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 체크카드수수료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으로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었다.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에 따라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의 일부가 인상된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감독당국은 앞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할 예정이며,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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