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33%증가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외식업주 20명과 인터뷰한 결과 올해 경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85%)을 꼽았다. 또한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저하(64%)와 임대료 상승(36%)도 뒤를 이었다.

올해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주휴수당에도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한 종업원의 월급은 기준급여 146만 9600원에 4일치 주휴수당 26만 7200원이 더해져 173만 6800원이 된다. 근로자의 실질적인 시급은 1만20원으로, 지난해 기준 33%늘어난 수치다.

취업포털 사이트 플랫폼 ‘알바콜’에서 1월2일 발표한 ‘2019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직원의 근무시간 단축 17.8%, 기존 직원의 감원 17%, 가족경영 및 가족 근무시간 증가 16.1%, 본인 근무시간 증가 15.5%, 신규채용 계획 취소 12.5%로 나타났으며 폐점을 고려하는 업소도 7.3%에 이르렀다.

그리고 최저임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월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근로자의 생활보장', '고용ㆍ경제상황'등 거시경제 지표를 고려해 업장별 사정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외식업을 비롯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지역별 매출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종과 영업 규모를 감안해 각계의 입장과 상황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였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