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2019. 3. 21.)에서 김진호의원의 대표발의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납세부담 경감과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기준액인 4800만원을 1억원으로,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건의하였다.

춘천시지부(지부장 조종관) 임직원과 회원은 회의장에 참석하여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표명하였다.

춘천시의회는 19일 건의문을 통해 “2016년 세계 주요국가의 간편과세(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일본 7억2000만원, 스페인 6억2400만원, 오스트리아 3억500만원 등 우리나라 48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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