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2천여 곳과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올 1월부터 금지했다. 3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규제는 전통시장과 소형 슈퍼마켓, 편의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불처럼 부피가 크거나(부피 50L 이상) 귀금속처럼 작은 제품을 담는 비닐봉투(부피 0.5L 이하)는 사용이 가능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쇼핑백도 허용된다.

 롤비닐도 일회용이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생선 육류 등 수분이 있는 제품과 아이스크림처럼 녹을 수 있는 제품, 채소 과일 등 포장하지 않은 채 파는 제품을 담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온에서 온도 차이로 제품 겉면에 물기가 생기는 냉장·냉동 제품이라도 우유나 음료수, 냉동만두처럼 완전히 포장된 제품이라면 롤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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