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개편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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