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3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국내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에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수입을 중단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통관단계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및 업무 효율화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 이다.

아울러, 수입 식육‧식육가공품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수입판매업자가 거래명세서 등에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을 기재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여 신속한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