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와 탁주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세 적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 협의를 개최해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에 종량세를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주세 개편은 종량세 전환에도 시장 충격이 적은 맥주와 탁주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소주와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리터당 1,260원으로 지금보다 445원 오르고, 캔맥주는 리터당 1,343원으로 지금보다 415원 내려간다.

또한 정부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향후 2년간 생맥주에는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량세로 전환해도 맥주·탁주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생맥주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업계가 캔맥주로 본 이득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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