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주방 / 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월 30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위생등급제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항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영업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구체화 등이다.

기존 위생등급은 위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선택하여 선청하면 등급별로 항목을 평가해 저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64개로 단일화된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등급을 90점 이상(매우우수), 85~89점(우수), 80~84점(좋음) 으로 지정받게 된다.

또한,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밀접한 조리장 청결, 식재료 취급 보관 표시사항 등은 유지하되,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기록관리 및 시설 의무는 최소화하고 유사항목은 통합됐다.

식약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들은 음식점 위생강화를 위해 위생등급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라며, 소비자들은 음식점 이용 시 위생등급제 지정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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