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과일 / pxher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3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개정해 기존 포상금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차원의 부정유통 자정 체계를 활성화 시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기준 1000만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의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 또한 조정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은 당초 5만 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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