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8월 27일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을 했다.

A씨는 혁신도시를 조성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합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과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올해 3월 지자체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장례식장 영업만 허용하고 일반음식점은 허용하지 않았다.

A씨는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다며,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장례식장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사용이 승인됐고, 관련 법령에는 건축물의 주된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리 판매시설은 장례식장 설치 기준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장례식장의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취소하고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