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 실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6일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17일 6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 접수지역은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신고 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인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 했으며, 발생농가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했다.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 농장은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 = 돼지 / Pixabay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금일(17일)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량,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했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음으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하여도 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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