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업자의 식품위생법령 및 위생관리 강화

신규로 식품 관련 영업을 시작할 경우 식품위생과 관련한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0월 31일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식품 관련 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지난 4월 5일 온라인교육(비대면 교육)이 ‘대리교육 수단’으로 악용됨은 물론, 집합교육 대비 낮은 교육 효과 및 형식적 위생교육으로 전락함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포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으로 실시하되, 신규 영업자의 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된다.

또한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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