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내지방도 조정 등 마블링 중심 등급체계 계편

▲ 사진 = 소고기 / Pixabay

쇠고기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등급 기준 개정이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육질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내근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 개방에 대응해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93년도에 도입 됐으나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늘리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현장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17년 12월 등급제 개편방안이 마련되었고,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18.12.27)을 통해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육질 등급에 따른 근내지방도 기준 조정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등급으로 정하는 최저등급제 도입 ▲정육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육량지수 계산식 개선 등 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든급제 개편을 통해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쇠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쇠고기 등급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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