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0~299인 중소기업, 주 52시간 준비 차질 없도록 충분한 계도시간 부여 추진

▲ 고용노동부 전경 ⓒ위키백과

고용노동부는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이고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어려움이 큰 4천개소에 대해 정부가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이다.

노동부는 보완대책 방안을 발표하며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첫째,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둘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에 노동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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