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 12월 24일 행정예고

커피라떼 아트 ⓒpixabay
커피라떼 아트 ⓒ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커피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12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되어,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 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 라떼아트 3D 프린터 : 커피라떼의 우유거품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한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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