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연말정산 계산 ⓒpixabay
연말정산 계산 ⓒpixabay

2020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의 혜택이 커졌다. '13월의 폭탄'을 피하려면 올해 공제 혜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본다.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 추가'다. 앞으로는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만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지난 7월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카드 공제 한도(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시 300만원)를 초과해도 된다. 도서·공연비에 더해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만 적용했던 월세액 세액 공제는 앞으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국민 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사이트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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