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2020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의 혜택이 커졌다. '13월의 폭탄'을 피하려면 올해 공제 혜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본다.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 추가'다. 앞으로는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만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지난 7월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카드 공제 한도(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시 300만원)를 초과해도 된다. 도서·공연비에 더해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만 적용했던 월세액 세액 공제는 앞으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국민 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사이트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박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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