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별도의 근로계약서 쓰고 ‘유사 사납금제’ 운영 발각

영업용 법인택시 ⓒ한국외식신문
영업용 법인택시 ⓒ한국외식신문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돼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됐다.

사납금이 사라지고 법인택시의 전액관리제를 의무화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돈 전액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행부터 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지역 택시업계가 맺은 임금 협정을 보면 사납금은 '월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1일 기준금도 3만원 정도 올라 택시기사의 월 부담금은 75만 원 늘었지만 월급은 46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더구나 기준금 보다 더 벌면, 40%는 회사가 가져간다는 규정까지 있어서 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업체 앞에 모여서 기존 사납금제와 다름없는 내년도 임금 협정과 근로계약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택시회사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유사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기존의 사납금을 '기준 수입금'으로 이름만 바꿔 하루 2만~5만원씩 올리는 식이다. 대신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40만~50만원 인상했다. 월급 인상액보다 기준 수입금 인상액이 25만~30만원이 더 많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발하자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변형된 사납금제는 안 된다”는 공문을 각 택시회사에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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