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건수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건수 자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다. 이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 · 파손 시 배상 거부 △물품 분실 · 파손, 배송지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등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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