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불황은 자영업자, 자영업자 불황은 대기업으로 이어져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세무학박사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세무학박사

언제부터인가 연말연시가 조용해졌다. 송년회 모임도 많이 줄어들거나 간소해진 모습이다. 가족이나 친구뿐 아니라 회사 동료들까지 몇 차례씩 모임을 가졌던 기억은 추억으로 남고 있다.

저작권 때문에 연말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듣지 못하고, 신정보다는 구정(설)을 더 명절로 여기는 분위기로 인해 흥이 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가벼워진 지갑이 더 큰 이유이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 경제인구는 대략 2천5백만명이다. 이 중에 약 1천8백만명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직장인 대부분의 급여는 물가인상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대기업이 늘어난 이익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쌓아 두면서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몫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2013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직장인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졌다. 세금은 소득에 대한 세금, 소비에 대한 세금, 재산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나눌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세금 중 대표적인 게 법인세와 소득세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일정비율 세금을 1년 단위로 계산한다. 올해 1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직장인 연말정산은 2019년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과 비용을 정산해 신고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재정 확보 없이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재정 적자가 누적됐다. 법인세는 절대 올릴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부족한 세금을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2014년 소득부터 직장인 연말정산 제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진제를 적용하는지의 여부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비용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교육비나 의료비와 같은 비용은 15%의 공제만 인정하는 방식이다. 결국 종전에는 소득과 동일하게 최고 40%가 넘는 비율로 공제를 해주다가 15%로 공제율을 낮추게 되면서 그 차이만큼 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2014년 소득부터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면서, 201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던 2015년 이맘때 소위 ‘연말정산’ 대란이 발생했다. 정부가 당초 정책변경을 하면서 제시했던 예상 조세 부담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 부담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식했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약 60조원이 증가했다. 이 중에 절반은 직장인 등이 부담하는 소득세로부터 징수했다. 대기업은 위기경영을 한다면서 급여 인상에 인색했다. 정부는 부족한 세금을 직장인 주머니에서 가져가니 직장인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게 됐다.

직장인의 빠듯한 주머니 사정은 자영업자가 제일 먼저 알게 된다. 직장인의 불황은 곧바로 자영업자의 불황으로 이어진다. 자영업자의 불황은 자영업자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물건 대부분이 대기업이 만든 제품이다.

개업하는 가게보다 폐업하는 가게가 많아지면, 그 많은 전자제품과 자재는 누가 팔아주겠는가. 미국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의 “부자들이 더 세금을 만드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야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결국 대기업도 생존할 수 있게 된다.

세금걷기 좋은 직장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않아야 자영업자가 살고,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기업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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