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1월호

[음식과 사람 2016-1 p.85 Tax Info]

 

국회는 지난 12월 2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2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소폭 상승했고,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비 중 연간 10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 법인사업자의 농수산물 매입세액공제 한도 한시적 확대

음식점업(외식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 한도 내에서 면세매입액의 106분의 6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50% 한도 내에서 면세매입액의 108분의 8을,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40% 한도 내에서 면세매입액의 108분의 8을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규모 외식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당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60%까지 면세매입액의 108분의 8을 공제하던 규정을 2016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소폭 증가해 매출액의 35%까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 시 정확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제 한도 이내인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 편의 제고

현재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취해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 사진 = Pixabay

▶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세금 부담 경감

2016년부터 성실사업자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해 2018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현행 규정은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100%를 초과해야 하지만, 세법 개정 이후에는 90%만 초과해도 성실사업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현재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법인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용 차량, 비용 인정 기준 마련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 인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소유 자동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1000만 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을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입증된 비율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을 이용해 단기간에 과도하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도 초과 금액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글 :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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