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돼

▲ 식당에서 서비스하는 배추김치 ⓒpixabay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20.1.2 ∼1.23(22일간)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8519개소를 조사해 원산지와 양곡표시 위반 655개소(703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 · 도정연월일 · 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 · 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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