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유통 제품 모두 검사기준 합격

▲ 편의점에 진열된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한국외식신문

밸런타인데이는 친구들끼리 특히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날이다. 로마시대 순교한 사제 밸런타인을 기리면서 생겨났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허'<許>하는 날이다.

밸런타인데이(2.14)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약처)는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 · 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 · 생산 · 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소(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백화점 · 대형마트 · 인터넷 등에서 유통 · 판매되는 제품(수입포함)은 정밀검사 결과, 모두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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