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U에 시정명령 · 과징금 16억7400만원 부과

▲ 국내 편의점 시장점유율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씨유(이하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338건의 판매촉진 비용 중 50%가 넘는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 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 단가 총액이 ㈜비지에프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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