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산물 검사 강화, 적합 농산물은 서류심사 대체

대형마트에 진열된 식재료 ⓒ한국외식신문
대형마트에 진열된 식재료 ⓒ한국외식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의 품목 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이 없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 등의 조정 △수입식품 등 검체의 운반 방법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농약 검사항목을 기존 58종에서 65종으로 확대했으며, 수입(통관) 단계에서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당근 · 파와 미국산 아보카도 · 맥주 4개 품목은 수입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인정된 미국산 위스키 · 스페인산 볶은커피 등 8개 품목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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