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산물 검사 강화, 적합 농산물은 서류심사 대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의 품목 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이 없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 등의 조정 △수입식품 등 검체의 운반 방법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농약 검사항목을 기존 58종에서 65종으로 확대했으며, 수입(통관) 단계에서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당근 · 파와 미국산 아보카도 · 맥주 4개 품목은 수입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인정된 미국산 위스키 · 스페인산 볶은커피 등 8개 품목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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