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나 격리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국회 본관 ⓒ한국외식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월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하게 심의한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 · 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됐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 벌칙은 현재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제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 · 의약품 등 물품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 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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